(첨부)_한국건설기술연구원_사칭_피해_예방_안내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요구, 물품 대리 구매요청, 금융상품 가입유도 등의 다양한 사칭 범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
  •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체결 절차 없이 물품 선납유도
  • 이메일/유선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유도
  •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해킹메일, 피싱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입력 유도

대응방법

  1. 전화번호 및 이메일 도메인 확인

    연구원 명의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발신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경로: kict.re.kr > KICT 소개 > 조직 > 직원찾기)

  2. 발신처/공문 진위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부서/연구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및 선납 금지

    연구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및 선납을 요청하지 않음

  4. 사기의심 즉시 신고

    사기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등록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https://www.counterscam112.go.kr/]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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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 작성자기술사업화실
  • 작성일자2024/12/03 18:30:17
  • 조회수3,699
  • 공지기간2024/12/03 ~ 2024/01/31

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 특허의 

소액양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번 소액양도 이후 미계약 특허 대상 추가 양도 예정(일정 미정)이나

    1차공고 이후 계약완료된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추진방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 미활용 기술의 공유 방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 소액양도 추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 기술시장 확대에 기여

 

 

1. 대상 특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총 244건 (대상 특허 목록은 붙임1 파일 참고)

    # 해당특허 명세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특허번호로 검색 및 열람 가능


2. 기술이전 대상 국내 중소기업


3. 기술이전 조건

  ① 기술료 특허 1건당 정액기술료 500만원(부가세 별도), 경상기술료 없음.

  ② 이전 형태 전부양도(특허존속시까지)

  ③ 양도 및 유지비용 권리이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이전 기업이 부담

  ④ 기타

    # 기술지도(무상없는 권리 전부양도 계약임(유상지도 희망시 별도 협의)

    # 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하여야 함.

    # 기업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현황기술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원은 특허권의 실시가 제3의 특허권 또는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함.

    # 연구원은 특허권이 무효 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무효되는 경우라도 양도대가는 반환하지 아니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의 현황기술관련성신청순서 등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최종 이전대상기업을 선정함.

   # 기타 세부 조건은붙임3】 기술실시계약서 참조(계약서 변경 불가)


4. 제출서류 기술이전 신청서 1(첨부서류 포함) (붙임2】 양식 참조사본 제출 후 추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용인감계(필요시첨부)

   # 소액양도는 특허’ 단위로 진행되므로기술이전 신청서는 반드시 개별 특허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2건 이상의 특허 양도 희망시 신청서는 특허별로 각각 작성)


5. 접수방법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방문접수 불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담당자

      • 오성택 선임위원 (stoh@kict.re.kr, 031-910-0911)

      • 박근철 위원 (green@kict.re.kr, 031-910-0797)

      • 김지희 전임 (jiheekim@kict.re.kr, 031-910-0794)


6. 제출마감 : 25. 01. 31.(기한 엄수


7. 이전 대상기업 선정 절차

      • 선정기준 기술사업화 계획기업의 기술역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붙임 1. 소액양도 대상 특허 목록(244)

        2. 기술이전 신청서 (양식)

        3. 기술 실시 계약서(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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