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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 작성자기술사업화실
  • 작성일자2024/12/03 18:30:17
  • 조회수654
  • 공지기간2024/12/03 ~ 2024/01/31

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 특허의 

소액양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번 소액양도 이후 미계약 특허 대상 추가 양도 예정(일정 미정)이나

    1차공고 이후 계약완료된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추진방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 미활용 기술의 공유 방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 소액양도 추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 기술시장 확대에 기여

 

 

1. 대상 특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총 244건 (대상 특허 목록은 붙임1 파일 참고)

    # 해당특허 명세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특허번호로 검색 및 열람 가능


2. 기술이전 대상 국내 중소기업


3. 기술이전 조건

  ① 기술료 특허 1건당 정액기술료 500만원(부가세 별도), 경상기술료 없음.

  ② 이전 형태 전부양도(특허존속시까지)

  ③ 양도 및 유지비용 권리이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이전 기업이 부담

  ④ 기타

    # 기술지도(무상없는 권리 전부양도 계약임(유상지도 희망시 별도 협의)

    # 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하여야 함.

    # 기업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현황기술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원은 특허권의 실시가 제3의 특허권 또는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함.

    # 연구원은 특허권이 무효 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무효되는 경우라도 양도대가는 반환하지 아니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의 현황기술관련성신청순서 등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최종 이전대상기업을 선정함.

   # 기타 세부 조건은붙임3】 기술실시계약서 참조(계약서 변경 불가)


4. 제출서류 기술이전 신청서 1(첨부서류 포함) (붙임2】 양식 참조사본 제출 후 추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용인감계(필요시첨부)

   # 소액양도는 특허’ 단위로 진행되므로기술이전 신청서는 반드시 개별 특허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2건 이상의 특허 양도 희망시 신청서는 특허별로 각각 작성)


5. 접수방법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방문접수 불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담당자

      • 오성택 선임위원 (stoh@kict.re.kr, 031-910-0911)

      • 박근철 위원 (green@kict.re.kr, 031-910-0797)

      • 김지희 전임 (jiheekim@kict.re.kr, 031-910-0794)


6. 제출마감 : 25. 01. 31.(기한 엄수


7. 이전 대상기업 선정 절차

      • 선정기준 기술사업화 계획기업의 기술역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붙임 1. 소액양도 대상 특허 목록(244)

        2. 기술이전 신청서 (양식)

        3. 기술 실시 계약서(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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