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작성자기술사업화실
- 작성일자2024/12/03 18:30:17
- 조회수654
- 공지기간2024/12/03 ~ 2024/01/31
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 특허의
소액양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번 소액양도 이후 미계약 특허 대상 추가 양도 예정(일정 미정)이나,
1차공고 이후 계약완료된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추진방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 미활용 기술의 공유 방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 소액양도 추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 기술시장 확대에 기여 |
1. 대상 특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총 244건 (대상 특허 목록은 【붙임1】 파일 참고)
# 해당특허 명세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특허번호로 검색 및 열람 가능
2. 기술이전 대상 : 국내 중소기업
3. 기술이전 조건
① 기술료 : 특허 1건당 정액기술료 500만원(부가세 별도), 경상기술료 없음.
② 이전 형태 : 전부양도(특허존속시까지)
③ 양도 및 유지비용 : 권리이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이전 기업이 부담
④ 기타
# 기술지도(무상) 없는 권리 전부양도 계약임(유상지도 희망시 별도 협의)
# 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하여야 함.
# 기업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원은 특허권의 실시가 제3의 특허권 또는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함.
# 연구원은 특허권이 무효 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무효되는 경우라도 양도대가는 반환하지 아니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신청순서 등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최종 이전대상기업을 선정함.
# 기타 세부 조건은【붙임3】 기술실시계약서 참조(계약서 변경 불가)
4. 제출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붙임2】 양식 참조, 사본 제출 후 추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필요시) 첨부)
# 소액양도는 ‘특허’ 단위로 진행되므로, 기술이전 신청서는 반드시 개별 특허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2건 이상의 특허 양도 희망시 신청서는 특허별로 각각 작성)
5. 접수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방문접수 불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담당자
• 오성택 선임위원 (stoh@kict.re.kr, 031-910-0911)
• 박근철 위원 (green@kict.re.kr, 031-910-0797)
• 김지희 전임 (jiheekim@kict.re.kr, 031-910-0794)
6. 제출마감 : 25. 01. 31.(금) # 기한 엄수
7. 이전 대상기업 선정 절차
• 선정기준 : 기술사업화 계획, 기업의 기술역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붙임 1. 소액양도 대상 특허 목록(244건)
2. 기술이전 신청서 (양식)
3. 기술 실시 계약서(양도) 끝.
- 1. 소액양도 대상 특허 목록(244건).xlsx (42KB / 다운로드:97회) 다운로드
- 2. 기술이전신청서(작성양식).hwp (74KB / 다운로드:25회) 다운로드
- 3. 기술 실시 계약서(양도).hwp (85KB / 다운로드:25회) 다운로드
- [참고] 소액양도 공고문 .hwpx (140KB / 다운로드:3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