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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장 인증수수료 재산출안 의견수렴 게시문
  • 작성자건설인증센터
  • 작성일자2025/07/21 14:14:15
  • 조회수1,180

1. 관련 : 철강구조물 공장 인증수수료 협의 결과 알림(건설안전과-5343, 2025.7.1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관련 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 


2.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협의가 완료된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수수료 재산출(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시면, 8월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회신 메일(hgjeong@kic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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