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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 작성자기술사업화실
  • 작성일자2026/02/26 17:42:10
  • 조회수244

2025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소액양도 추진 안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유 특허의 소액양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소액양도 이후 미계약 특허 대상 추가 양도 예정(일정 미정)이나, 이번 공고 이후 계약완료된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추진방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 미활용 기술의 공유 방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 소액양도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 기술시장 확대에 기여

 

 

1. 대상 특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활용 특허 총 171(대상 특허 목록은 붙임1 파일 참고)

      # 해당특허 명세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에서 특허번호로 검색 및 열람 가능

2. 기술이전 대상 : 국내 중소기업

3. 기술이전 조건

  ① 기술료 : 특허 1건당 정액기술료 500만원(부가세 별도), 경상기술료 없음.

  ② 이전 형태 : 전부양도(특허존속시까지)

  ③ 양도 및 유지비용 : 권리이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이전 기업이 부담

  ④ 기타

       # 기술지도(무상) 없는 권리 전부양도 계약임(유상지도 희망시 별도 협의)

       # 기술을 이전 받은 경우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하여야 함.

       # 기업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원은 특허권의 실시가 제3의 특허권 또는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함.

       # 연구원은 특허권이 무효 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무효되는 경우라도 양도대가는 반환하지 아니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해 2개 이상 기업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기업의 현황, 기술관련성, 신청순서 등을 토대로 연구원에서 최종 이전대상기업을 선정함.

       # 기타 세부 조건은붙임3기술실시계약서 참조(계약서 변경 불가)

4. 제출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1(첨부서류 포함) (붙임2양식 참조, 사본 제출 후 추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인감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필요시) 첨부)

       # 소액양도는 특허단위로 진행되므로, 기술이전 신청서는 반드시 개별 특허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2건 이상의 특허 양도 희망시 신청서는 특허별로 각각 작성)

5. 접수방법 :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방문접수 불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 담당자

      • 문현집 선임위원 (hjmun@kict.re.kr, 031-995-0911)

      김중배 위원 (kimjoongbae@kict.re.kr, 031-910-0340)

      김지희 전임 (jiheekim@kict.re.kr, 031-910-0794)

6. 제출마감 : 26. 04. 30.() # 기한 엄수

7. 이전 대상기업 선정 절차

      선정기준 : 기술사업화 계획, 기업의 기술역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붙임 1. 소액양도 대상 특허 목록(171)

             2. 기술이전 신청서 (양식)

             3. 기술 실시 계약서(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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