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_한국건설기술연구원_사칭_피해_예방_안내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요구, 물품 대리 구매요청, 금융상품 가입유도 등의 다양한 사칭 범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
  •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체결 절차 없이 물품 선납유도
  • 이메일/유선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유도
  •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해킹메일, 피싱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입력 유도

대응방법

  1. 전화번호 및 이메일 도메인 확인

    연구원 명의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발신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경로: kict.re.kr > KICT 소개 > 조직 > 직원찾기)

  2. 발신처/공문 진위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부서/연구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및 선납 금지

    연구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및 선납을 요청하지 않음

  4. 사기의심 즉시 신고

    사기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등록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https://www.counterscam112.go.kr/]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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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기술수요 조사 공고
  • 작성자중소기업지원실
  • 작성일자2022/01/10 16:33:56
  • 조회수4,7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기술적 난제를 연구자와 기업 간 공동 협업 및 R&D를 통해 해결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의 애로기술과 수요기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 지원사업은 기술수요신청기업에게 연구비를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으로의 실험체, 시제품제작, SW 제작 용역 등의 직접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1. 기술수요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 제출기한 : 2022년 1월 28(), 18:00까지

○ 제출방법 신청 홈페이지 2021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링크) http://www.kictsmes.com/2022/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링크에서 직접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 제출문의

  - [유형1, 유형2] 김형도 수석연구원 / 031-910-0376 / 0926sky@kict.re.kr

  - [유형3, 유형4] 민철호 기술위원 / 031-910-0650 / churo@kict.re.kr

 

2. 2022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 본 지원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內 연구사업으로 기업 수요접수에 매칭된 원내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함. 단, 기술수요신청기업에게 연구비를 일체 제공하지 않으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기업으로의 실험체, 시제품 제작, SW 제작 용역 등의 직접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함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기술적 난제를 연구자와 기업 간 협력 연구를 통해 해결하여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건설 분야 중소·중견기업 부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수행

○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기술지원, 정보수집·분석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원내 연구자와 기업 간의 공동연구 지원사업 수행, 해외진출 지원 정책 연구 및 후속 사업과의 연계 효과 창출


 (2) 사업유형

○ [유형 1-국내]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최대 2년, 1억원/년 내외)

○ [유형 2-국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연구 및 법제화 (최대 1년, 0.5억원/년 내외) 

○ [유형 3-해외] 해외 기술 현지화 사업 (최대 2년, 1억원/년 내외) 

○ [유형 4–해외] 해외 사업개발 기획 사업 (최대 1년, 0.7억원/년 내외)


3.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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