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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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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조의2 청렴윤리의식 확립 및 청렴행동수칙 준수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제5조의2 전관예우 등의 금지
- 제5조의3 연구원 퇴직자의 출입제한 등
- 제5조의4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 제5조의5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의6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5조의7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8 가족 채용 제한
- 제5조의9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5조의10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제6조 특혜의 배제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제10조 투명한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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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제11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의2 부정청탁 등의 신고 및 처리
- 제13조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14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4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5조의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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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9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0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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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2조 위반 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23조의2 행동기준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24조 징계
- 제2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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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 제26조 교육
- 제27조 행동기준책임관의 지정
- 제27조의2 소통 카운슬러 운영
- 제28조 준수여부 점검
- 제29조 포상
- 제30조 행동기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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