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KICT INSIGHT vol.1 / July.2018
  • 작성자KICT
  • 작성일자2018/07/11 17:13:37
  • 조회수6,703

KICT INSIGHT [vol. 1 /July. 2018]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산업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2018.3.30.) 개정 요지

- 주당 근로가능시간 단축, 휴일 근무수당 할증,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현행 68시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토,일) 16시간 / 2018.7.1이후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375개로 추정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사업체수,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상시 사용 근로자수사업체수*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300명 이상375 (0.4%)2018년 7월 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2,962 (2.9%)2020년 1월 1일
5명 이상 50명 미만57,780 (57.4%)2021년 7월 1일
5명 미만39,537 (39.3%)적용 대상 아님
합계100,654 (100%)-

* 자료 : 고용통계, 2016년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F건설업

우리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 주52시간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임을 명문화
  •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반영
  • 총사업비 조정협의 횟수 제한(1회) 규제 개선
적정 공기 확보
  • 주5일(40시간) 원칙,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 미세먼지, 폭염 등 기상조건 변화 고려 작업일수 산정
  • 착공 및 발주시기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비용 반영
  • 시간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공사비 항목 현실화
  • 주5일 적용공사에 대한 발주체계 정비 및 공사비 보정 검토
  • 사회보험 가입확대, 포괄임금 폐지, 적정임금 등 종합 검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완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
  •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고려하여 특례업종 지정 전향적 검토
일하는 방식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불법하도급 물량떼기 등 근로조건 약화 근본원인 해소
  • 건설현장 근무실태조사 및 체계적 인력관리 기반 구축

I.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늘어난다. 이를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급업체 지출비용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기획재정부, 2018.6.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요령(행정안전부, 2018.6.26.)」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계약사무 관련 지침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있다.

주 52시간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임을 명문화

계약사무 관련 지침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법령 제․개정 사유인지 불명확하고(제64조제2항),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의 대상(제64조제9항)이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반영

또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총사업비 조정협의 횟수 제한(1회) 규제 개선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시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예산 삭감 및 유보, 관계공무원 제재 등)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되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기연장 간접비 등을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Ⅱ. 적정 공기 확보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 5일(40시간) 원칙,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공사기간을 정하고, 폭염․집중호우․폭설․강풍․미세먼지 등 기상조건과 용지보상 및 인허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 5일 근무(2일간 현장 폐쇄)’을 원칙으로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실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건축공사 공기설정 기본 방향(2015.3.27.)」, 「토목공사에 대한 적정 공기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3)」

또한 국토교통성이 발표하는 ‘작업일당 표준 작업량의 설정’에 따라 일당 표준 작업량을 바탕으로 소요 작업일수 및 공정을 자동 생성하는 공기설정지원시스템을 제공하여 공정계획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착공ㆍ발주시기의 유연성 고려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였더라도 발주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거나, 착공까지 기간이 촉박하면 건설회사는 인력수급(기술자․기능인력) 및 장비 운영 등 경영상 애로를 겪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착공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Ⅲ. 근로시간 단축 비용 반영

현재 근로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등을 반영한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시간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공사비 항목의 실제 비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반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하려면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건설현장에 ‘주 5일 근무제(2일간 현장폐쇄)’적용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를 보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 5일 근무를 적용할 때 공사비에 노무비와 현장관리비는 각각 5%, 기계경비와 공통가설비는 4%를 추가지급한다. 단, 휴일에 현장폐쇄 실태를 확인하여 4주 8휴일에 못 미친 경우에는 공사비가 감액된다.

[주 5일제 적용 대상공사의 휴일수(현장폐쇄)에 따른 보정계수]

2017년도(4주 8휴일 이상) 구분별 보정계수
구분2017년도
4주 8휴일 이상
노무비-
기계경비(손료)-
공통가설비율1.02
현장관리비율1.04
2018년도(4주 6휴일, 4주 7휴일, 4주 8휴일 이상) 구분별 보정계수
2018년도
4주 6휴일4주 7휴일4주 8휴일 이상
1.011.031.05
1.011.031.04
1.011.031.04
1.021.031.05

출처:「공사에서 주5일 적용에 필요한 비용의 계상(국토교통성 통달, 2018.3.20.)」

건설기능인력의 임금감소 고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노임 배려 문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포괄임금제도 폐지, 적정임금제도 등 관련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노임실태를 신속히 반영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법정 복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한편 설계에 반영된 노임을 하도급업체에도 교부하는 등 일본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Ⅳ.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완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다양한 사업환경, 업무성격, 작업조건 등을 고려할 때 유연한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 까지(연장근로 포함시 총 60시간),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연장근로 포함시 총 64시간)까지 적용이 허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취업규칙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2주의 기간으로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종 및 자재․장비의 투입이 집중되는 공사시기에 건설현장의 인력 운영이 어려우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국민소득(GDP) 1만불 이상의 수준인 국가들이며, 업종별 단체협약에 따라 6개월부터 1년 까지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근로기준법 제51조) 2건을 발의해놓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여건이 미비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고려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해외현장에 대해서도 국내현장과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국내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공기 및 공사비 변경을 해외 발주청에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해외현장이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오지에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숙소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중 근로 및 장기 휴가 체제에 익숙하며,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 수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대상업종에 포함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일하는 방식의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반복작업 등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키고 안전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부족 및 숙련공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T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25년 까지 건설현장의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토공·포장·준설 등 다양한 시공분야에 ICT 활용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산 및 건설기준 등의 정비와, 기술활용에 대한 발주자 및 기술자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ICT토공장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산기준 개정(「2018년도 토목공사적산기준」에 반영)

ICT 시공 도입 효과(일본사례, 2017) [측량] 3차원측량 (드론 이용한 측량매뉴얼 도입) [검사] 검사일수 및 도서 감소 [시공] ICT건설기계 시공(ICT토공용 적산기준의 도입) <ICT토공의 도입효과 산정> AS-IS 측량12 시공 156 검사,서류작성12 To-BE 측량3 시공129 검사,서류작성 8 (40일 단축) 생산성 향상 효과 검증

불법하도급 및 물량떼기 등 근로조건 악화 원인 해소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불법하도급 문제 및 물량떼기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설현장 근무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건설현장의 근무인력 실태(실투입인원수, 숙련도, 임금체계 등)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인력카드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올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원 35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연구원의 전신인 토목시험소 개소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연구와 시험기능을 통합한 국내 유일의 건설분야 종합연구기관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자부심을 토대로 또다른 70년을 준비함에 있어,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과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건설정책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제된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KICT 인사이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ICT 인사이트’를 통해 건설정책의 선진화와 건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목소리를 각계에 전달하려 합니다.

모쪼록 ‘KICT 인사이트’가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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