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KICT INSIGHT vol.5 / Feb.2019
  • 작성자KICT
  • 작성일자2019/02/18 16:23:53
  • 조회수3,694

KICT INSIGHT [vol.5 / Feb.2019] 해외건설 근로시간 단축 실태 및 정책과제

I. 머리말

1965년 이후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8,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한화 1천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해외건설의 수익성 문제 등 그간 크고 작은 부침은 있었지만, 해외건설을 통한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동력이었고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건설은 필연적인 선택지이고, 수년간 건설산업을 지탱하던 주택경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기업들은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정부도 해외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발족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산업계는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라 인식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보도자료, ‘19.1.29).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처벌유예 시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고,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의원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 근로제 대상기간 확대(김관영의원 대표발의, ‘18.11.8), 해외건설을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이은권의원 대표발의, ‘18.11.8), 근로시간 연장 요건 완화(김동철의원 대표발의, ’19.1.21),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및 사전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입 요건 완화(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19.2.1) 등 다각도의 보완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2개월간(‘18.11.19 ~'19.1.18) 42개 해외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와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전체 해외 건설현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차 등으로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공종, 참여형태가 다양하게 반영된 결과이므로 관련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대상 해외건설 지역
  • 아시아 48%
  • 아프리카 24%
  • 중동 26%
  • 기타 2%
조사대상 해외건설 공증
  • 플랜트 41%
  • 토목 31%
  • 건축 13%
  • 용역 10%
  • 설비 5%
조사대상 해외건설 참여형태
  • 원도급 77.5%
  • 하도급 22.5%

Ⅱ.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실태

1.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건설현장 평균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52시간 초과 비중] 시행전 : 52시간 이하 39%, 52시간 초과 61% / 시행후 : 52시간 이하 84%, 52시간 초과 16%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현장 및 주당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은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많았으나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는 52시간 이상 근로자도 소수 존재하나 다수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후로 줄어들었음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개벙 전 56.8시간에서 51.7시간으로 5.1 시간(9%) 줄어들었다. 주당 52 시간 초과현장 비중은 61% 에서 16% 로 대 폭 줄어들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여 전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 시간을 초과하는 현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발주처 및 협력사와 근로시간 차이

아래 내용 참고

해외 협력사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3.8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시행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보다는 짧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로 시간 보다는 길다. 해외 협력사의 39%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해외 협력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국내 건설회사 보다 긴 해외건설현장 비중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7%에서 시행 후 35%로 대폭 증가하였다.

해외건설 발주처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6.1시간으로, 해외 발주처의 89%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이지만 11%는 52시간을 초과한다. 해외 발주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우리나라 건설회사 주당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장 내 조직간 근로시간 차이로 인한 협업·소통장애, 관리 사각지대 발생, 품질·안전 등 리스크 증가, 작업효율 생산성 저하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해외 건설현장 휴무기준 및 장기휴가 운영 현황

해외건설 휴무기준 현황
  • 시행전 : 4주4일휴무 68% / 4주5일휴무 0% / 4주6일휴무 10% / 4주7일휴무 5% / 4주8일휴무(주5일근무) 14%
  • 시행후 : 4주4일휴무 59% / 4주5일휴무 5% / 4주6일휴무 10% / 4주7일휴무 5% / 4주8일휴무(주5일근무) 20%
해외건설 장기휴가 기준
  • 시행전 : 3개월 주기 장기휴가 8% / 4개월 주기 장기휴가 64% / 5개월 주기 장기휴가 0% / 6개월 주기 장기휴가 28%
  • 시행후 : 3개월 주기 장기휴가 26% / 4개월 주기 장기휴가 46% / 5개월 주기 장기휴가 3% / 6개월 주기 장기휴가 26%

해외 건설현장에서 주 6일 근무(4주 4일 휴무)하는 형태가 여전히 주류(59%)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주 5일 근무와 격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장기휴가는 4개월 주기로 운영하는 현장이 아직 주류이나 비중이 64%에서 46%로 줄어들었고, 3개월 주기로 장기휴가를 시행하는 현장이 그만큼 늘어나서 8%에서 26%로 증가하였다. 근로자 1인당 장기휴가일수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근로시간 단축시행 전 37일에서 38.7일로 4.5% 증가하였다. 장기휴가일수 증가는 해외건설 현장의 노무비 부담 증가를 의미하고 장기휴가 주기 단축은 항공료 등 추가 비용 부담 발생을 의미한다.

4.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이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단축이 공기연장 사유 해당여부] 계약상 사유 해당 21% 해당되지 않음 40% 기타 38% [추가인력투입 없이 공기준수 가능 여부] 가능 40% 불가능 48% 기타 12%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계약상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 한다는 응답 비율이 21%나 되는데, 전부 국내 기업이 원청사인 현장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국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계약된 공사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 보완책이 적용될 것이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0% 응답자는 계약상 공기연장 사유가 분명히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38%는 응답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정확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추가인력 투입 없이도 공기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5.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이 투입인력에 미치는 영향

[투입인력 증감현황] 투입인력 증가 48% 유지 12% 투입인력 감소 24% 기타 17% [추가인력 투입 사유] 근로시간단축 대응 8% 설계변경 35% 기타 5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총 투입 Man-Month의 변화와 관련, 투입인력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8%,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12%, 감소했다는 응답이 24%, 응답하지 못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 Man-Month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 총 투입 Man-Month의 변화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 이외에도 설계변경, 외주에서 직영으로 전환 등 복잡한 사유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순수 투입인력 증가 비율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투입 Man-Month가 증가했다는 현장 중 8%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투입인력 증가의 원인이 되고 투입인력 증가는 원가상승 요인임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6.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관리직 월급 100% 기술직 월급 98% 시금 2% 기능직 월급 88% 일급 4% 시급 8%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리직 상승 3% 영향없음 86% 5% 이내 하락 3% 5~10% 하락 3% 10% 이상 하락 5% / 기술직 상승 3% 영향없음 85% 5% 이내 하락 2.5% 5~10% 하락 2.5% 10%이상 하락 8% / 기능직 상승 4% 영향없음 88% 5% 이내 하락 0% 5~10% 하락 0% 10% 이상 하락 8%

해외 건설현장 대부분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능직의 4%만 일급제, 기술직 2%와 기능직 8%만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임금수준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인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의 11%, 기술직의 13%, 기능직의 8%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떨어져 단체 숙소생활을 하고 문화의 차이 등으로 근무시간 외 여가생활도 마땅치 않은 해외 근무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수준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가치는 장기휴가 주기 단축 정도이다. 임금수준이 하락한다면 해외건설현장 구인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7.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대응 현황 및 계획

[시행중인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 현지인력채용 확대 14% 국내인력송출 확대 12% 출퇴근시차제 21% 탄력근로 29% [시행예정인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현지인력채용 확대 19% 국내인력송출 확대 10% 출퇴근시차제 5% 탄력근로 5%

조사대상 현장 중 26%는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에 관해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 현장 중 조사된 해외 건설현장의 29%는 현재 탄력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력근로 대상기간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3개월 단위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출퇴근 시차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장은 21%, 국내인력 송출을 확대한 현장이 12%, 현지인력 채용을 확대한 현장이 14%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대책으로는 현지인력채용 확대가 19%로 가장 많았다.

8.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보완 수요

[해외건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매우 부정적 8% 부정적 35% 보통 35% 긍정적 19% 매우 긍정적 5% [해외건설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 수요] 탄력근로 대상기간 확대 48% 특례업종 지정 48% 기타 4%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중 23%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43%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탄력근로 대상 기간 확대나 특례업종 지정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를 요약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노동법, 문화 등과 괴리현장참여자 간 협업 및 소통 장애관리 사각지대 특수공정 (Oil filling/ purification, chemical cleaning. 214 | Conc타설) 기상기후 및 현장여건 차이 불확실성, RISK 871 임금수준 하락 개연성 해외현장 근무 기피 및 구인란 심화, 현지 인력 채용 확대 작업능률 및 생산성 저하 원가부담 경쟁력 저하 및 수주기회 축소증가 내국인 고용감소 해외경력 단절 구인란 악순환

Ⅲ. 맺음말

근로시간 단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해외건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합리적인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맺고자 한다.

첫째, 외국 유사 입법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최근('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 건설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5년간 유예한 바 있고, 연 소득 1억원 이상 전문직의 초과근로 한도 적용도 제외한 사례가 있다. 한·일 양국의 여건에 차이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비슷한 측면도 많은 이웃 국가의 선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당사자인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직군별 의견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조사는 해외 건설현장 관리직 또는 기술직 근로자 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용자인 기업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리직, 기술직, 기능직 등 해외건설 근로자 당사자의 직군별 더 많은 의견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장 제도 보완까지 시간이 촉박 하여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 제도 운영을 위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정이 라 판단된다. 셋째, 해외 건설현장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공사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라서 우기, 동절기, 폭염 등 기상 기후 요인이 작업가능 여부 자체를 결정한다. 또한 지반 상태와 현장 변수들은 사전 예측 및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외건설공사는 여기에 국내와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상·기후 요인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시 간 단축 특례업종 지정이나 탄력근로 대상기간 확대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근 본적인 이유도 해외건설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해외건설 경쟁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경쟁력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음은 자명하다. 해외 건설현장 의 근로시간 단축 이슈 자체에 대한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겠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중장기적 관점의 해외건설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경쟁력 패러다임을 엔지니어링 및 관리 역량의 비교 우위 기반 경쟁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연·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와 시험기능을 통합한 국내 유일의 건설 분야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건설정책 관련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KICT 인사이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ICT 인사이트’를 통해 건설정책의 선진화와 건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목소리를 각계에 전달하려 합니다.

모쪼록 ‘KICT 인사이트’가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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