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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 시행)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 (G-SEED 2016-4)
  • 작성자녹색건축연구센터
  • 작성일자2019/09/02 08:42:09
  • 조회수6,501
우리 연구원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운영기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제3조10항 및 제8조3항에 따라 인증심사 세부기준의 지정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G-SEED 2016-4)을 공포하오니,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4) 개정전문
2.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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