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 작성자건축연구본부
  • 작성일자2024/05/27 14:31:52
  • 조회수79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본

2, 별지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


문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031-910-0748)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