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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 작성자건축연구본부
- 작성일자2024/05/27 14:31:52
- 조회수799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본
2, 별지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
문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031-910-0748)
첨부파일
- 240607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개정 메뉴얼 및 신구조문대비표_수정.zip (533KB / 다운로드:124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