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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시행)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 (G-SEED 2016-3)
- 작성자녹색건축연구센터
- 작성일자2019/07/01 17:51:49
- 조회수5,177
우리 연구원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운영기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제3조10항 및 제8조3항에 따라 인증심사 세부기준의 지정 및 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G-SEED 2016-3)을 공포하오니,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G-SEED 2016-3)을 공포하오니,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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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녹색건축_인증기준_운영세칙(G-SEED_2016-3)_개정전문.pdf (0Byte / 다운로드:212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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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녹색건축_인증기준_운영세칙_별표1_신구조문대비표.pdf (0Byte / 다운로드:53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