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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의 중차량 분류기준
  • 작성자 박**
  • 작성일시2021/08/10 10:13:21
  • 조회수1789

건설기술 발전에 매진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답변 하나하나가 건설실무에 단비만 같습니다.


2015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에서는 포장구조계산의 교통하중계산을 위한 차종구분을 12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설계등급 결정시 도로의 등급과 교통량에 따라 구분토록하고 있으며, 더해서 5종 이상의 중차량 대수가 고속국도에서 5만대 이상 일반국도에서 12천대 이상인 경우에도 1등급을 적용토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3등급에서 카다로그 단면 선택시에도 중차량 비율이 평균값 15%를 초과할 경우에 교통조건을 한 단계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1) 

5종부터 중차량으로 분류하는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답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8/19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전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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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차종 분류는 1종 승용차부터 12종 트레일러까지 구분하고,
차량의 수송용도, 차축 수, 견인차/피견인차 유무 등에 따라 차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차종의 분류법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의 [별표2] 12종 차종 분류 체계에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기 자료에서 5종 차량은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3축 1단위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5종 차량 예시로 믹서, 15톤 덤프, 9.5~10톤 카고트럭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략적으로 적재하중이 9.5톤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서 5종부터 포장설계측면에서의 중차량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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