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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연혁
  • 게시일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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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연혁

 

 

▲ 전수민 KICT 건설시험인증본부 연구위원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 개정 연혁

 

제도현황 및 인증규칙 제·개정 개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을 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증 및 실태조사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제도는 그림 1과 같이 법률, 시행령, 부령, 고시 및 지침 총 5단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 및 시행령에는 업무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 2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동 규칙이 인증업무의 실무규정인 셈이다.


2006년 4월 인증규칙 제정 이후 2021년 12월 최근 개정까지 총 1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의 개정 취지와 조항별 개정 내용에 따라 이를 업무개선, 품질제고 및 단순변경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 업무개선이 5차례(1차, 5차, 6차, 12차 및 16차), 품질제고가 2차례(4차 및 7차)였고 나머지 9차례(2차, 3차, 8차∼11차, 13차∼15차)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업무개선 및 품질제고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법령체계(전수민, 2023)

 

 

업무개선 개정 내용


우선 소폭 개정을 살펴보면 1차 개정의 경우 인증신청 자격에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등을 추가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외에는 제반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심사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5차 개정의 경우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 6개월 후 6차 개정 시 유효기간 자체가 폐지되고 우수사업장 제도도 폐지되었다. 12차 개정에서는 동등 이상 시설변경 시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16차 개정 시 재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대폭 업무개선은 6차 및 16차인데 6차 개정(2011.01.27.) 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실태조사 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인증수수료, 서류, 사업장심사 및 품질시험 등 유효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부담을 없앤 실효성 있는 업무개선이었다. 최근의 16차 개정은 장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 품질인증절차(전수민, 2023)

 

 

품질제고 개정내용


4차 및 7차 개정은 품질제고에 관한 개정으로 4차 개정의 경우 구비서류에 생산시설운전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주요 서류인 골재생산 공정도보다 비중이 적어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다. 7차 개정의 경우 재심사 또는 운영실태조사 시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인증 반납이 불가하다는 내용 을 신설하였는데, 전자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실제 품질관리를 강화한 것은 아니며, 후자의 경우 표 1과 같이 전체 인증 건 대비 반납 사례가 적어 품질제고에 큰 의미는 없었다.

 

 

표 1 품질인증 반납 현황(전수민, 2023). 표 2 순환골재 품질인증 필수인력(전수민, 2023)

 

 

최근개정 내용에 대한 고찰


16차 개정(2021.12.23.)은 가장 최근 개정으로, 16차례의 개정 중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에 최장기간이 소요된 개정이고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가 많았는데 담당자 겸직 허용, 재심사 절차 간소화, 실태조사 면제 확대 및 보완 확인절차 간소화 이렇게 4가지가 주 내용이다.


첫째, 담당자 겸직 허용은 표 2와 같은 필수인력 중 자격 또는 경력 및 품질교육이 요구되는 품질담당자와 자격 또는 경력이 요구되는 환경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환경담당자와의 혼선을 해소하는 현실적 개선 내용이다.


둘째, 재심사 절차 간소화는 시설 변경에 대하여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서류 구비, 심사 및 2회 품질시험까지 실시하던 기존 절차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 시설 변경 후 중간처리업허가증, 공정도 및 공인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절차와 동일하게 수수료 없이 서류 확인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종전의 재심사 수수료, 서류 및 2회의 품질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 제도적으로는 재심사 품질시험 부적합 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된 합리적인 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셋째, 운영실태조사 면제 대상 확대의 경우 인증규칙 제15조에 따른 실태 조사 면제 대상에 전년도 실태조사 품질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626건의 품질인증 중 3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의 경우 품질시험 합격률이 약 90%로 결국 대부분의 업체가 격년으로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넷째, 실태조사 시 품질시험 부적합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는데, 기존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그림 3의 좌측 흐름처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업체 사이에 다수의 절차를 거쳐 시정확인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림 3의 우측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처리과정을 없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부적합 발생에 대한 조속한 시정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림 3 실태조사 품질시험 부적합 시 업무처리절차 개선

 

마치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최상위 실무 규정인 「순환골재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 16년간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는데, 업무개선 5회, 품질제고 2회, 단순변경 9회가 이루어졌다. 품질제고 취지의 4차 및 7차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6차 개정 시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이 유지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2021년 16차 개정 시 담당자 겸직 허용, 재심사 간소화, 실태조사 면제 확대 등을 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효기간 폐지와 재심사 간소화에 따라 종전에 발생하던 비용 감소, 실태조사 면제 확대에 따라 도로공사용 인증의 약 90%에 대하여 사후관리비용 절반이 감소된 것이며 관련 시료생산 및 품질시험 비용을 고려할 때 6차 및 16차 개정은 인증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는 실효성 있는 개정이다. 이처럼 인증규칙 개정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 바,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에 부응하여 규칙 제14조(인증업자 자체품 질관리)에 따른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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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수민(202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6차 개정연혁 및 개정내용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23, no.6, pp.739- 750, De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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