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_한국건설기술연구원_사칭_피해_예방_안내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요구, 물품 대리 구매요청, 금융상품 가입유도 등의 다양한 사칭 범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
  •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체결 절차 없이 물품 선납유도
  • 이메일/유선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유도
  •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해킹메일, 피싱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입력 유도

대응방법

  1. 전화번호 및 이메일 도메인 확인

    연구원 명의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발신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경로: kict.re.kr > KICT 소개 > 조직 > 직원찾기)

  2. 발신처/공문 진위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부서/연구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및 선납 금지

    연구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및 선납을 요청하지 않음

  4. 사기의심 즉시 신고

    사기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등록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https://www.counterscam112.go.kr/]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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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센터에 제보하신 제보자의 신원은 담당부서에서 엄격히 보호되도록 처리하며,
제보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 후 제보 시 입력하신 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고 시 근거 및 증빙이 부족하거나 부정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음해, 추상적인 개인 주장 등의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위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일반부정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제6호,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의 신고 시에는, 신고 전 담당자 메일(integrity@kict.re.kr)로 우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처리 절차
신고처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1. 1.신고접수(연구 부정행위 신고접수)
  2. 2.검증 여부 확정(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요건 검토를 통한 검증 여부 확정)
    •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예비조사
    • (예비조사 후 6개월 이내)본 조사 여부 결정 (조사 불 필요 시 제보자에게 통보(검증이첩 단계))
    • 조사필요 시 본조사 - 의견청취 - 판정(제재 및 조치(의견 청취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3. 3.검증이첩(연구윤리담당부서)
  4. 4.이의신청처리
  5. 5.조사결과 제출(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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