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_한국건설기술연구원_사칭_피해_예방_안내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요구, 물품 대리 구매요청, 금융상품 가입유도 등의 다양한 사칭 범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
  •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체결 절차 없이 물품 선납유도
  • 이메일/유선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유도
  •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해킹메일, 피싱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입력 유도

대응방법

  1. 전화번호 및 이메일 도메인 확인

    연구원 명의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발신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경로: kict.re.kr > KICT 소개 > 조직 > 직원찾기)

  2. 발신처/공문 진위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부서/연구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및 선납 금지

    연구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및 선납을 요청하지 않음

  4. 사기의심 즉시 신고

    사기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등록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https://www.counterscam112.go.kr/]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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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윤리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위반 신고센터는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등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실명 신고 창구입니다.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 신고유형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갑질 피해 신고
정의

갑질피해신고는 임직원 등이 직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 인격적 모욕, 업무상 불이익, 사적 용무 지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폭언, 모욕, 위협 등 인격권 침해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또는 사익 추구 강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차별, 불이익 조치
  • 기타 갑질 또는 직장 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 접수된 신고는 감사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합니다.

부패·공익신고
정의

부패·공익신고는 연구비 부정 집행, 회계 부정,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
  • 연구비 부정 집행 및 회계 부정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
  • 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사항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 접수된 신고는 감사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정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 접수된 신고는 총무복지실과 감사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합니다.

성희롱고충처리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대상
  • 기관 내 임직원 간 발생한 성희롱 행위
  • 상급자. 동료, 하급자, 연구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 기관 구성원에 의한 성희롱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민원인, 협력업체 직원 등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온라인(메신저,SNS,이메일 등) 및 오프라인 성희롱 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 접수된 신고는 총무복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유형에 맞춰 필수사항(제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행위 내용,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 신고 유형,신고접수 메일, 신고양식 다운로드 정보
신고유형 신고접수 메일 신고양식 다운로드
갑질피해신고 audit@kict.re.kr
부패·공익신고 audit@kict.re.kr
청탁금지법 위반 clean@kict.re.kr
성희롱고충처리 gender@kict.re.kr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신고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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