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_한국건설기술연구원_사칭_피해_예방_안내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최근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계좌로 대금 이체 요구, 물품 대리 구매요청, 금융상품 가입유도 등의 다양한 사칭 범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칭 사기 수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
  •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체결 절차 없이 물품 선납유도
  • 이메일/유선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유도
  • 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해킹메일, 피싱사이트 접속 및 개인정보 입력 유도

대응방법

  1. 전화번호 및 이메일 도메인 확인

    연구원 명의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를 통해 발신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경로: kict.re.kr > KICT 소개 > 조직 > 직원찾기)

  2. 발신처/공문 진위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부서/연구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및 선납 금지

    연구원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및 선납을 요청하지 않음

  4. 사기의심 즉시 신고

    사기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등록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https://www.counterscam112.go.kr/]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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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메일,제목,분류,질문배경,질문사항,첨부파일 게시물 뷰
작성자 김 * *
이메일 m * * * * * * * * * * @happyarchi.com
제목 설비관통부 내화채움 구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분류
질문 배경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층간방화구획 중 화장실, 샤워실 등 배수 배관에 대해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문 사항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에 설치되는 화장실, 샤워실등에 설치되는 오수 배관(도기연결), 바닥 배수배관등에도 내화채움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층 바닥은 층간방화 구획이며, 2층 바닥을 통과하는 배관 임) 아래 자세한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1. 기존에 내화충전구조세부운영지침에는 거실의 용도가 아닌 곳으로서 우수관 및 구획 부재에 묻혀 바닥 상부로 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화충전구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화장실 배관의 경우에는 제외되었으나, 해당 지침이 폐지 되면서 해당내용도 폐지 되어 내화충전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2항 2호 가목에서 급수관·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으니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라고 하고 있어, 오·배수 배관의 경우에는 관통슬리브가 아닌 성형슬리브로서 내화채움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첨부 파일

답글
  • 작성자 정아영
  • 작성일 2025.08.04

우리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써 「건축법」 제52조의5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내화채움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부위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2호에 해당되는 부위라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의 판단은 관련 설계도서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현장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의 인정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ct.re.kr/governmentWeb/getGovernmentContentsView.es?mid=a10602050000&pid=91&id=100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묻고답하기는 단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것으로 답변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문서에 의한 답변이 아니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의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또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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