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써 「건축법」 제52조의5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내화채움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부위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2호에 해당되는 부위라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의 판단은 관련 설계도서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현장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의 인정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https://www.kict.re.kr/governmentWeb/getGovernmentContentsView.es?mid=a10602050000&pid=91&id=100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묻고답하기는 단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것으로 답변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문서에 의한 답변이 아니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의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또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