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작성자건설기술인증센터
- 작성일자2018/08/21 11:35:17
- 조회수4,669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업무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원지원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원지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처는 02-3460-8651~5입니다.
접수 후 평가일정 및 평가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처는 031-910-0544입니다.
감사합니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변경등록/적정성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별표 5의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 및 별표 6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업무 세부운영지침(건설연 공고)」 별표 1의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 착안사항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업무 세부운영지침(건설연 공고)」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알림사항] - [“품질검사” 검색]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공고” 게시글 확인]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5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평가계획은 매년 2월15일까지 각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공고문 검색]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5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질검사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 창에 “품질검사”로 검색하시면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현황 결과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5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