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작성자건설기술인증센터
- 작성일자2018/08/21 11:35:49
- 조회수5,221
인증서 변경은 신청은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목록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세부운영지침 제16조 6. 5항에 관련서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 첨부서류목록
○ 투입폐기물을 변경할 경우
① 변경전후 공정도
②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투입폐기물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① 중간처리업 허가증(전쳬)
② 법인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함 포함)
③ 사업자 등록증
④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원본)
※ 기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받은 인증서에 한함.신규 개선된 G4B에서 출력한 인증서의 경우는 제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0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변경에 대한 재심사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규정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세부운영지침 제5장 인증의 관리에서 제16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0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ct.re.kr) 접속을 한 후
① 기업지원
② 인증 · 인정 · 시험신청
③ 인증 인정 현황 등 각종 자료 보러가기 순으로 클릭한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 일정 연간계획(안) 클릭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0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환골재 인증현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접속을 한 후
① 수요기관
② 공통
③ 순환골재 인증정보조회 순으로 클릭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10-00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