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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유효기간
  • 작성자인기호
  • 작성일자2018/08/21 13:13:29
  • 조회수18,827

질문

본원에서 발급하여주신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 : KS F 2257-8:2004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부재의 성능 조건) 문의] 성적서의 시험방법의 기준이 2004년도 기준인데 KS 확인한 바 2015년도까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8년 3월 기준으로 제시된 자재(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아니면 KS고시 최종 개정된 2015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연구소입니다.

문의하신 내화시험성적서의 분류는 인정시험 성적서, 고시에 의한 성능확인 성적서, 기타시험성적서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정서 및 고시 성적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기타 시험은 기업에서 제품개발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031-369-0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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